충남도, 한화토탈 대산공장 불법 배출 무더기 적발
23∼27일 특별 점검…위반사항 10건 찾아 고발 등 조치키로
2019-05-29 김윤아 기자
충남도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27일 진행했다.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