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헌혈관련 조례 제정! 헌혈활동 장려 앞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대표발의로 조례제정
2009-07-09 성재은 기자
대전 중구 의회(의장 이광희)는 금번 제146회 제1차정례회 기간(2009.7.6~7.22/17일간)중에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금번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이 조례안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으로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구민의 헌혈활동권장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관련사항 및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하는 사람이 인구수 대비 4.57%에 불과하여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헌혈활동은 내 혈액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값지고 의미 있는 행위로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회적 이기주의 타파는 물론 구민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