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고농협 원칙없는 인사로 소송비 날려

2006-01-10     윤소 기자

도고농협이 무원칙한 인사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고농협은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권모씨(60)가 조합운영과 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해 조합의 신용도가 추락했다며, 지난 2004년 11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권씨의 제명을 결의했다. 이후 권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결과 지난 2005년 9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조합이 제기한 혐의 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도고농협은 또 지난 2004년 6월 18일 농산물유통센터 소장 박모씨(43)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2005년 6월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박씨를 징계해직했다.

그러나 박씨는 2005년 5월 3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도고농협의 항고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고농협은 권씨와 박씨의 소송과 관련해 모두 1,000여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조합원들은 이런 비생산적인 업무로 공금 1천여만원을 소송비로 날린 것은 조합장이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