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한대중골프장 엉터리 서류 인가 논란
천안시민대책위 골프장 건설 전면 무효화 주장
2009-07-09 성재은 기자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한개발사업(주)(대표 한상철)은 북면 명덕리 일원 41만9천211m2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천안시에 제출, 지난 2일 도시계획시설물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안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과 9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한 대중골프장 건설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존에 내려진 골프장 사업 승인을 취소시키고 불법 산지전용을 시도한 골프장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원천무효의 근거로 산지관리법상 허가신청일의 산림청 판단 회기 공문을 제시했다.
이들은 “청한대중골프장 인가와 관련 2005, 2008, 2009년 사업주가 천안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 모두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2005년 조사서의 경우 전혀 다른 표준지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종류, 나무 두께, 나무 높이, 그루 수 등이 동일하게 결과가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현지를 확인한 결과 불법적인 나무 베기와 임도 개설을 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산지전용 신청이 들어 올 경우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현지 조사하고 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토록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시는 현지조사를 등한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준지 5%이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난 2005년 입목축적조사 산림고시를 위반한 점과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점, 불법적인 나무 베기 및 임도 개설 혐의 등"을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고 선도해야 할 공직자가 불법 행위에 눈감은 것도 모자라 규정을 어기고 골프장 실시계획을 내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성 시장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거짓과 엉터리 서류를 통해 산지 전용을 시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며 “조사방법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복 천안시민대책위 조사연구팀장은 “현재 시 담당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성무용 천안시장과 면담을 요청, 대책위 및 해당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도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성 시장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시에는 성 시장을 최고 책임자로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해당 업자 역시 검찰에 진정서를 넣고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