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 집중 단속
2009-07-09 성재은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오는 8월말까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법안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등이다.
단, 양념이 섞여 있지 않아 세척 후 사용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및 원형이 보존된 껍질이 있는 콩류나 과일,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