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개헌논의의 출발은 분권화의 국가대개조 사업
권력구조는 대통령직선에 의원내각제인 오스트리아식이 바람직해”
2009-07-09 국회= 김거수 기자
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내부통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회와 정당, 사법부 등 외부적 통제기관도 제기능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총리나 장관, 국회, 정당, 사법부가 모두 헌법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업무를 하는 관행이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문제”라며 권력핵심부의 개인영달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선진국으로서 세계 속에 발돋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길은 19세기적인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연방국가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경찰권과 사법권 등 획기적인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하되 정부형태는 의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포르투칼식의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 것이고, 5~6개로 나누어질 각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뜻에 따라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