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안전보험 100% 가입..최대 2000만원 보상

내년부터 해외사고까지 확대 검토

2019-06-04     김윤아 기자

충남도민이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도민이면 국내 어디서든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석완

도민 안전보험은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시군에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해외에서 사고 당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는 등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진정한 친구는 충남도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