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국직원,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용의자 검거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통장 개설자 검거

2009-07-15     성재은 기자

우체국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용의자를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청체신청(청장 신순식)에 따르면 지난10일 계룡시 엄사동우체국에서 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개설자 검거에 한몫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낯선 사람 3명이 우체국에 와 5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또 3명중 1명의 지시에 의해 현금카드 발급 등 전자금융 신청하는 것을 보고 직원 이경희(32세)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계설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

용의자들은 9일 이모(대포통장계설자) 계좌에 오백여 만원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자 이모씨는 당일 우체국을 방문 횡설수설하며 통장을 분실했다며 거래내역을 요구했다.

이경희씨는 이모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 확신하고 충청체신청과 계룡지구대에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10일 사기범으로 보이는 이모씨가 우체국에 다시와 해약을 요구하는 동안 계룡지구대에 연락해 용의자를 검거토록 했다.

한편, 피해자인 김모씨의 돈 2천2백만원은 외환은행계좌에서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로 분산 이체되었으며,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598만원은 다행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타금융기관으로 이체되었던 1천4백여만원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 사기계좌는 계좌이체라는 방법으로 모계좌에서 연결계좌로 순식간에 분산 송금되어 피해 발생시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다
김명규 금융영업실장은 “사기계좌로 의심이 가더라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사고등록을 하기 어렵고 용의자 검거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며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