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 시의원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 제정 촉구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개최

2009-07-15     성재은 기자
어린이 안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및 체계적인 협력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조신형 대전시의회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은 15일 오후 둔산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거론,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장차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스웨덴·영국 3.8, 일본 5.8, 미국 10.2, 멕시코 17.1)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보다 비교적 높다.

아울러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구조는 1,576명으로 (▲2006년 1,427명 ▲2007년 1,682명 ▲2008년 1,621명)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 의원은 “현재 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 ECD 기준의 15~1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어린이는 국가 및 지역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죄에 대한 안전대책 외에도 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책임 부여를 위해 총괄관리 부서를 확정,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 된다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된다”며 “좋은 조례가 제정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