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챙기기는 천안시 시민 앞에 사죄하라!
천안시에 인쇄물을 납품해온 업자로부터 최고 7,000원 금품수수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16일보도자료를 내고 비위공무원 챙기기에 급급한 천안시는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원문은 다음과같다
최근 천안시청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줄줄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천안시에 인쇄물을 납품해온 업자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최고 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밖에도 2~3명의 공무원이 더 연루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문제는 천안시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데 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할 천안시가 오히려 비위자를 감싸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구속된 공무원은 지난달 30일 수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천안시는 하루 만에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비위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퇴직금과 연금을 챙겨주기 위한 술책이아닐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을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등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천안시는 확인과정을 거쳤다 고는 하지만 이는 한낮 변명에 불과하다. 천안시의 변명은 공직사회에서조차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6년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당시 사무관(5급) 2명과 팀장(6급) 2명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시는 불과 며칠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고 자성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혈세 수억 원을 비위자들의 퇴직금으로 챙겨준 꼴이다.
그럼에도 성무용 천안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써 대 시민 사과는커녕 직원조회를 통해 피의공무원의 그동안 언행과 행태가 문제일 뿐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성무용 천안시장의 오만과 조직관리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천안시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표본이 돼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를 거두고 시민 앞에 겸허히 사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