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리포트 -청소년 소비 실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당신의 자녀도 피해자!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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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에 있어서 연체 정보 등록 계층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소비 규모가 성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대학입시 교육을 우선하는 청소년들에게 소비자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허위 과대광고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비생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정보 네트워크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전 주부교실에서는 수능 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전 지역 10개 고등학교 학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권 강화를 위한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유형과 구제 방법, 주의점 등의 내용으로 이숙자 사무국장과 김영수 소비자 보호부장, 조강숙 소비자 모니터가 강의했다.
김영수 부장은 “현재의 신용 소비자이며 미래 신용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이 올바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에 의한 피해 사례
방문판매란, 매도인이 영업소나 대리점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이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고
있고, 노상판매나 상품을 지니지 않고 카탈로그로 상품을 안내하거나 전화 권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요즘은 그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 유형과 사례를 보면 설문조사나 정보 제공을 핑계로 인적사항을 적게 한 뒤 며칠 후 물품을 배달한다. 화장품 등의 샘플을 제공하거나 피부 테스트를 해 준다고 유인한 뒤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사에서 연구 개발한 신상품을 홍보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주소와 이름을 알려 주면 상품과 함께 무료제공에 따른 세금이라며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로 대개 전화 방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용 교재, 기능성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구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대덕구 법동의 I 군은 지원대학의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내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정보검색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면 자격증 취득시까지 관리해 주겠다고 해서 68만원에 계약을 하였다. 며칠 뒤 교재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충동구매가 후회되어 해약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며 고의로 해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 3 학생인 동구 삼성동의 K 양의 경우, 친구와 길을 가다 프랑스제 고급 화장품으로 원래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특별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대폭 할인된 가격에 주는 거라는 영업사원의 권유에 솔깃해 40만 원짜리를 할부로 구매하였다. 집에 와서 포장을 열어 보니 실제로는 값싼 화장품인 것 같아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니 이미 포장을 개봉한 상태여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다가, 정 반품하려면 2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역시 고교생인 중구 중촌동의 P양도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홍삼제품 개발 업체인데 새로 개발한 홍삼음료를 홍보기간동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 주었는데, 세금 3만 9천원은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며칠 뒤 3만 9천 원의 청구서와 함께 제품이 배달되었다”며 한 봉지 뜯어서 마셔보니 맛도 이상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업체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라며 소비자 상담실로 도움을 청해 왔다.
통신판매에 의한 피해 사례
우편, 전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판매를 통신판매라고 하며, 우편, TV 홈쇼핑, 전자 상거래가 포함된다.
학교생활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판매자의 안내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사례1> 인터넷 쇼핑몰에서, DKNY 정품 시계로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A/S가 가능하다는 제품 상세정보의 내용을 보고 구입하였다. 몇 개월 사용하다 고장 나 DKNY 매장에서 수리를 의뢰하니 복제품이라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사례2> TV 홈쇼핑을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3개월간 복용하였는데, 몸이 붓고 생리불순과 위장장애가 생겨 환불을 요청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복용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사례3> 시중가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상품이 배달되지 않아 다시 그 사이트를 검색하니 검색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사례4> 인터넷 검색 후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카드사에도 대금 지불철회를 요청했으나, 카드사에서는 이미 업체에 대금지급이 되었다고 하고 판매자는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방문 및 통신판매의 피해 유형
방문판매의 경우 사업자측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며,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심지어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청약철회 기간을 넘겨 계약을 유효화 시키는데, 그 방법도 다양하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업체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변경해 연락할 수 없도록 한다. 해약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시켜 해약기간을 넘긴다. 해약해 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반품한 상품을 재반송하거나 수취거절한다. 포장 제거, 상품의 일부 사용, 사은품 사용 등의 이유로 해약을 거부한다.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달되었는데 교환 및 환불해 주지 않는다.
② 물품이나 용역이 인도되지 않거나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되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③ 훼손된 물품이 배달되었는데 판매자는 책임을 택배사에 떠넘기고
있다.
④ 대금은 입금했는데 물품은 배달되지 않고 계약한 사이트도 폐쇄되어 검색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철회권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재화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없는(단순 변심 포함)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노상판매 후 자취를 감추거나
영업사원에 의해 고의적으로 개봉된 경우 해약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상품 확인을 위해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상태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조건 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권은,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상술에 현혹되거나 계약체결의 의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후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는 무조건 그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기만이나 강압 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일반판매와 달리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충동적인 구매결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재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상 취소권
철회권 이외에 청소년이라면 민법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4조 및 5조) 이 때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이 때 이미 취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성인인 형제 등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위변조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사용하여 계약), 부모 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사회경험이 없고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특히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른의 꾸중이 무서워 숨기거나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한 나머지 시간이 경과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성인에
비해 훨씬 많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소비생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료제공 등의 말에 현혹되어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함부로 알려주어선 안되고 사전에 인적사항을 알고 접근하면 더욱 의심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건강
또는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않는다.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이거나 효과가 아주 미미하며, 심지어는 위장장애나 피부 트러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배상 받기도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하게 되면,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받아두어야 한다.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든지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게 할인을 해주겠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단 계약 후에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기하고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만약 충동구매가 후회된다면 14일 이내에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와 접수확인 번호, 물품 상세 정보 등은 출력해서 보관하여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이용약관, 웹 사이트를 개설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통화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ID나 패스워드 등은 쉽게 추측 또는 유추할 수 없도록 독창적으로 만들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이용자 게시판에 나타난 구매후기 등을 보고 상품의 품질이 어떤지, 배송은 신속히 이루어지는지, 교환 환불 처리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등 판매자의 신용도를 잘 살펴보고 거래한다. 더구나 판매자와의 직거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계약해제, 배상 등 요구시 내용증명 우편 이용
재정경제부가 규정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자 상거래에 의해 구매를 한 경우 그 피해 내용에 따라 교환, 환불, 계약 해제 뿐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른 배상 요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을 통해 업체측에 통보해야 하는데 바로 내용증명 우편이다. 구두로 요청하고 업체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해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의 확보하지 못해 구제받기 어렵게 된다.
대전주부교실의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받은 호수돈여고의 한 학생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는데 신청한 물품이 품절되어서 다시 입고되면 배송해 주겠다고 해 기다렸는데 물건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채 두 달 이상 기다리다가 포기했다”며 이런 교육을 일찍 받았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대성여자 정보과학고등학교의 한 학생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 매일 게임만 하면 이용 시간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신상정보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어떤 피해를 입을지 불안하다”며 걱정했다.
성모여고의 한 학생도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만 된다고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교환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보관증만 받았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는 일반판매의 경우도 교환 뿐 아니라 환불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밖에 학원수강, 스포츠센터 이용, 공연관람, 피부비만관리, 이동통신 이용 등 청소년의 경제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의 우려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주변 어른과 상의하거나 소비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Tip…소비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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