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대전시 도계위, 14일 재심의 부결 결정

2019-06-14     김용우 기자

환경단체와 토지주 등의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전 매봉공원에 이어 두 번째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대전

대전시는 14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도계위가 밝힌 부결 사유로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