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액금융재단,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소액보험업무협약 체결

2009-07-23     성재은 기자
대전시가 소액금융재단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23일 오전 소액금융재단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업무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자립 지원으로 희망을 찾고, 저소득층 재산 손해·신체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이 가능케 됐다.

시와 재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이 재단을 통해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

특히 이 사업은 상인회가 대출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액보험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층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재단이 지원한다.

빈곤아동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의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의 경우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