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보장하라’ 상용직노동자 1인 시위
“운전 시켜놓고 사고나면 개인부담”
대전광역시청과 5개 구청에 근무하는 ‘대전상용직노동자회’(위원장 황인성)가 지난 8월 18일 시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들 노동자들은 도로보수, 공원녹지관리, 주정차 단속 등 일선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 직원. 오는 2007부터 적용될 ‘총액 인건비제’를 앞두고 더욱 신분의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시 관계자와의 협상을 앞두고 무언의 시위를 단행했다.
조원행 문화체육부장은 “인건비가 줄어들면 1차적으로 상근인력이 감축될
것이다. 고용안정문제에 대해 3개월 동안 협상해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시위는 교섭기간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다. 임금·
단체협상 기간,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근무, 보수체계에 대한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 급료조정에 대한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된다. 노동자협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환경미화원이 같이 61세로 연장해 줄 것과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명근 조직부장은 “도로하수도 청소 등 공무원이 하기 꺼리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 한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체계에 있어서는 수당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당 뿐 아니라 기본적
안전보장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1998년 IMF 때 줄어든 기능직(운전직)의 업무를 현재 상용직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도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라는 것. ‘운전기사가 부족하니 와서 운전해라’라며 일은 시켜놓고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부담금은 운전자 개인이
져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타결해야 할 구체적 사안 중 하나다. 적절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 시장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시와 구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노동자는 대략
500여명이며 이 중 350여명이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전상용직노동자회’ 소속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올해로 4년째. 그들은 1년
365일 일당개념으로 보수를 받으며, 현재는 월급체계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