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지구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공정하게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해명 '사업대상자,시공사,관급업체 등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여 사업진행' '농가 및 시공사도 관련법규에 따를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우듬지팜 영농조합 법인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

2019-06-19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최근 보도된 “부여지구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스마트팜

먼저,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성공을 위해 부여군, 사업대상자, 시공사, 관급업체 등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公社는 제반 법규 및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및 시공사도 관련법규에 따를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듬지팜 영농조합 법인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원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슈퍼갑질로 사업진행에 어렵고, 자재비와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보광건설의 시공비와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광진기업의 자재비 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언론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행위와 무리한 서류보완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 및 피해예상에 대해서는 시방서, 물품구매일반조건(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두합의 후 사업진행, 이후 문제제기에 태도돌변으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는 시공사인 ㈜보광건설의 일방적 주장이고, 이에 공사는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시공 중지를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 임의시공을 진행하였으며,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준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차에 걸친 임의시공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보완조치가 없어 임의 시공된 자재를 철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재검사 요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온실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재를 납품하여야 하고 시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사감독으로서 관련 법률 규정 준수 지시는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부담 50%, 국고 50% 인 사업으로 공사의 행패와 갑질 이해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행패 또는 갑질을 하고 있다면 위탁자인 부여군으로부터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나 오늘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부여군청,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사항과 의견 송부에 대한 회신 묵살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公社는 우듬지팜(주) 요청사항(의견포함) 내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공사인 ㈜보광건설, 관급자재업체인 주식회사 광진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공사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회신한 사실이 있어 묵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아울러 “공사에 사실 확인과 반론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로 공사의 이미지 실추나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