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새해 종부세 대상 확대, 세부담 상한선 3배로 높아진다

2006-01-10     편집국

   
▲ sisaforu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새해부터 부동산 세제가 크게 바뀐다.

부동산 세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처리됨으로써 새해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또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가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세율도 현행 9%에서 36%까지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된다.

이와 함께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실시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현행 4%에서 새해에는 2.85%로 인하된다.
이밖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활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 3월부터 토지투기 우려지역 내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보상금 가운데 1억원이 넘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 CBS경제부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