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반기 체납액 200억원 징수
1천만원이상 체납자 13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2009-07-29 성재은 기자
도는29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 운영한 결과 총200억원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결과 ▲고액체납자 316명에 대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 실시하여 84명 27억원 징수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539명에 대해 83개 금융기관 금융재산 조회 127명 24억원 징수 및 65억원의 계좌압류 등 총 2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 13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의 12월 명단공개를 위해 대상자 10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 발송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국세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조사 활용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앞으로 하반기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도 소속공무원 읍·면·동 체납액 징수 독려반 및 서울, 경기 등 광역체납 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