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건축물 도면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실시

정범희 건축과장 내달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2009-07-29     성재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도면 대리발급시 소유자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건축물의 내부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범죄 사전 예방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문자전송 서비스를 구청 민원실에서 우선 실시한 후 각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범희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물 도면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대리발급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