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대덕구 M업체, 산업폐기물 농지매립 논란

브로커와 손잡고 '묻지마 투기' 일삼아...행정 당국 "조사 中, 검찰 송치 예정"

2019-06-26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일부 농지에 골재채취 과정에서 나온 무기성오니(돌찌거기·슬러지)가 대량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최근까지 대덕구 대화동 M골재업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A씨는 “지난달 서구 기성동 및 유성구 성북동 농지에 무기성오니 수천 여톤이 버려졌다”며 매립 당시 사진을 본보에 제보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후 모래와 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운입자의 흙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는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양질의 토사와 5대5로 혼합해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M업체는 브로커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토지주들을 속여 불법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가 도심 외곽지역을 돌며 ‘저렴한 가격으로 성토 및 객토를 해주겠다’고 농민이나 토지주를 속여 사토장을 섭외한 뒤 M업체에게 매립지 소개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겼다.

M업체가 무기성오니를 폐기물로 합법(정식) 처리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브로커를 통해 불법매립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골재 세척과정에서 발암의심물질이 든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가 사용돼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중 성북동 농지는 인근 방동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 오염을 부추길 가능성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난달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24일 서구청 환경과는 기성동 불법 매립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25일 서구는 M업체 대표의 신변확보와 증거자료(사진)를 토대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이행명령을 내려 해당 매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M업체가 조치이행명령을 어길 시 조치불이행에 의한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성동 불법 매립과 관련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부의 신속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역시 특사경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날 구 관계자는 “토지주와 문화기업 등 행위자들과 면담 등 조사를 통해 향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M업체 대표 K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 관리자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된 장소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인정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금강

▲대전은 ‘빙산의 일각’ 폐기물 묻힌 곳 더 있다.

M업체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세종시와 충남 금산, 충북 옥천 등에서도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옥천 군북면 현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강 및 대청호로 흐르는 서화천에 무기성오니가 대량 방치돼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옥천군은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 수질 오염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옥천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 했다. 수질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영동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군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만간 특사경 조사나 경찰 고발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주시 청원구 내에도 불법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M업체 9월 골재채취업 등록 기간 만료...대덕구청 허가 해줄까?

M업체는 오는 9월 골재채취업 기간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대덕구청이 허가해 줄 경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공무원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등 위법사항을 알고도 구청이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덕구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행정 처분을 지켜보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수연 대덕구의회 부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M업체의 불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만 내면 끝?...환경단체 “원상복구 이뤄져야”

M업체는 최근 3년간 한 차례(지난해 11월) 세종시에서 불법 매립을 하다 적발돼 사업장 허가 지자체인 대덕구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에 따르면 관련법상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00만 원, 2회 700만 원, 3회부터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과태료가 불법 행위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태료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상복구가 잘 되는지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일정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지가 훼손 됐다고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명령이 내려가고 이후 조치(과태료 처분 및 검찰 송치)가 이뤄져야한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업체와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만하다”고 했다.

이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행정기관에 직접 요구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