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제223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 수도권-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차등 적용 요구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7일(목)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요청했다.
엄소영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부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례시는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수 기준 차등 적용 및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례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연구기관들의 미래예측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구절벽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말 현재, 대한민국 전체인구 51,840,339명 중 49.89%인 25,864,723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6개 중 62.5%인 10개 도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된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그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은 수도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지방은 고유한 공간적·시간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 공동체이며,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회복성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특례시가 이렇듯 소중한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발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와 국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버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수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