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충남지역 음주운전 여전
일주일 간 61명 적발..- 4일 충남 동시 음주단속 실시
2019-07-03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간 음주운전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 지역에 현재까지 61명(일평균 8건)이 적발됐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5시~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일에는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되었으며,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