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학교 수학여행 숙식 알선 후 돈 받은 피의자 검거
시교육청의 관내학교 관리 감독 강화해야
2009-08-07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 수사2계는 7일 대전권 중학교 수학여행 숙식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피의자 강 모(42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수학여행 숙식을 알선하는 자로,’07. 5. 31 ~ ’08. 6. 27. 경남 ○○시 소재 ○○호텔에서 호텔 대표 정○○에게 대전 ○○여중의 수학여행 숙식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439만원 상당을 교부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명목으로 대전권 7개 중학교의 수학여행 숙식을 알선하고 총 2,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 금융거래 내역 및 통신 수사로 피의자 검거, 불구속 변호사법 §111ⓛ : 5年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검거자는 수사2계 서 동 혁 경위가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전시 교육청의 관내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