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시민 불만 토로

<특별 기획>인터넷에 비해 수수료 비싸, 노후 장비 교체해야

2009-08-12     성재은 기자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인터넷을 통한 서류발급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비싸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한 서류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류 창구 발행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350원으로 발행비용이 동일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6조 1항)고 돼 있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제16조 2항)해 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전 지역에는 1998년 4대였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해 말 현재까지 모두 102대로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과 수입액은 각각 39만 579건, 1억 2811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민원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달 시 조례를 개정,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 발급 시 200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일부 지역만 감면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도 시급한 실정이다.

1998년 대전 지역에 처음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4대로 1999년 1대, 2000년 3대, 2001년 2대, 2002년 8대, 2003년 18대, 2004년 21대, 2005년 40대 2007년 5대 등 모두 102대가 설치돼 있다. 이중 내구연한인 3년을 기준으로 교체해야할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90%에 해당하는 92대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도입 때 50%의 국비를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 지역에는 지난해와 올해 단 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새롭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의 비싼 수수료와 노후 장비 교체 지적에 따라 대전시는 민원서류 발급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산시의 경우처럼 조례 개정과 함께 노후 장비 교체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