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위법행위 철저히 입증할 것"

9일 중앙행정심판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기업의 손실이 우선될 수 없어..처분 타당성 입증할 것"

2019-07-10     김윤아 기자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이 당분간 미뤄졌으나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김찬배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이상사태가 아닌데도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10일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막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중대한 손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행정지는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 조업정지 처분 취소(본안)와 무관하다”며 “조업정지가 적법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법을 집행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기업의 손실이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가 브리더를 대체할 방안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3~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