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 할인점 주유소 설치 금지
2009-08-14 김거수 기자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주유소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를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주변 등에는 주택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주유소 신설이 제한되어 왔지만 대형할인점내 주유소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고시에 다라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대규모 점포(면적 3천㎡ 이상), 의료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주유소의 부지경계선과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대형할인점 안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
시에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대형매장이 메가마트 1곳, 롯데마트 2곳, 홈플러스 2곳, 이마트 1곳 등 6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할인점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면 유류값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일부 시도에서 대형 할인점에 주유소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