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원
2009-08-18 성재은 기자
도는 18일 추석 경영안정자금으로 일반기업은 3억원, 수출기업은 5억원까지 일반지원금 한도 모두를 지급받은 기업에게 최대 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설·추석)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결정 되며 도에서는 결정된 금리에서 2.0%를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지원 희망업체는 충남도 홈페이지(www.cuhungnam.net) 새소식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반지원금 한도를 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한도 내의 일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