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조례제정
박수범·조신형 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2009-08-19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 박수범.조신형 의원은 1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수범 의원과 조신형 의원은 6.25참전유공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양광모 지부장 및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부족을 지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박수범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데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인천 등 6개 광역단체와 103개 기초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신형 의원은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사정으로 타 법령 보훈대상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관모 6.25참전유공자회 대전광역시 지부장은 “1950년 6. 25 전쟁당시 GNP가 70불 이었으나 현재 2만 불 시대에 최소한 5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식 시 예산담당관은 “국가가 충분하게 최우선으로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대전시는 매년 지방채 1,000억 ~2,000억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800억의 세수가 줄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종준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명예수당 집행시 공직선거법상 내년 선거이후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