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발의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제220회 임시회서 공동 발의

2009-08-21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는 20일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황화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은 김성중(계룡. 한나라), 고남종(예산. 선진), 김석곤(금산. 선진), 박종근(부여. 선진), 오배근(홍성. 한나라), 이종현(당진. 한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