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변경고시 거듭 요구'이유
2005년의 기존 정부 부처이전 고시가 법적으로 유효 사실이 공식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고시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의 기존 정부 부처이전 고시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명수의원(충남아산)이 공식 질의하고, 법제처가 지난 19일에 공식 통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의거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9-9호(2005. 10. 5.)에 따른 이전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법률이나 이전계획 자체에서 존속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다만, 이전계획에는 2014년에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으며, 그 밖에 실효사유를 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로 고시된 이전계획은 일반ㆍ추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라 하기 보다는, 신행정수도로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일종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4두12063 판결 등 참조), 행정계획 역시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소멸사유에 따라 소멸할 것인바, 철회행위, 존속기간의 만료, 목적 달성, 그 밖의 실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법적 효력을 갖는 판례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명수의원에게 제출한 법제처의 ‘기존 정부부처이전 고시의 법적 효력 유지’ 답변은 그동안 일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기존 정부고시의 법적 효력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나아가 법제처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관련한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의 일관된 ‘변경고시 이행촉구건’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2005년) 행정자치부고시 이후「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간의 통폐합 또는 명칭변경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명수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의 변경고시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경고시’를 하지 않으면,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고시’가 무효화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시절에 10여 차례이상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최근에도 ‘원안대로의 추진’을 밝히신 바와 같이, 이명박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달라는 차원에서 ‘변경고시의 지체 없는 이행’을 계속 요구해 온 것이다.
또한 ‘변경고시’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당연히 행정절차상 이행하여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고시’를 해 달라는 것이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그동안의 거듭된 변경고시 촉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더 크게, 더 빨리 지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추가하여 자족성을 보완한 ‘이명박 표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