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개발제한구역해제총량 확대 조정
정부 승인 절차 거친 후 연말 최종 확정 예정
2009-08-22 김거수 기자
대전시는 21일 오후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충남·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키 위해 시가 발빠르게 대처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 등으로 적극 복구키 위한 정부의 기본방향을 재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수립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해제총량 31.279㎢에 8.646㎢를 추가해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총량을 확대 조정했다.
시는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만 확대하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부에 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확정 이후 개발 수요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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