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 규제 해제는?
’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행복청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
2019-07-24 최형순 기자
행복청은 23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 상가 기준 해제는 ’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청은 2-1생(M6), 3-1생(M2, M4), 1-1생(L2, L9․L10) 등 5개 단지에서만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16년부터 세대당 한도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였으며,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 전체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율은 세대당 1.75㎡(‘19.6월말 기준) 로 세대 당 6㎡ 보다 못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복도시 주택용지 공급률은 60%, 상업용지 공급률은 46% 이나, 일부지역에 핵심 자족기능 입주가 늦어진 측면으로 상가 공실률이 발생 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