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확대

올해 12월 15일까지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2009-08-25     성재은 기자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위기가구를 보호가기 위해 한시생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25일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 근로 무능력자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도 한부모가족과 중증장애인, 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며 올해 12월 15일까지 시행된다.

대상자에게는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올해 말까지 생계비가 지급된다.

이번 한시생계보호사업 개정안에 의해 경제위기시 빈곤가구의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상, 추가적 인상은 바람하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500만원 범위 내)하며 실제 빈곤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범위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번 한시생계보호지원의 개정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서 혜택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