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희망근로상품권 만료기간 안내 SMS 서비스 실시

2009-08-25     성재은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지난 7월초에 지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25일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매월 임금의 30%가 지급되는 상품권이 1차로 지난 7월 초에 지급, 오는 10월 15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급여지급, 상품권 사용 등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 희망근로 참여자는 1,900여명으로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 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