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상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 필요시 간담회
2019-07-25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시문시답을 통해 “세종시에서는 하자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건물의 하자,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하자, 관리비 징수・사용, 규약 제・개정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수분양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양자에게 신청 사실은 통지(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7일 이내 의사 회신)하고, 분양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분양자(피신청인)가 불응할 경우 조정이 불가능 함에 따라 필요시 분쟁조정을 위한 ‘3자(수분양자, 세종시, 사업체)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 정승욱씨의 상가 건축물에 대한 하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상가건축물의 분양 후 수분양자를 보호 하기 위한 하자분쟁위원회 설치 요망”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