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구속

25일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19-07-26     김용우 기자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2일

2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대덕구청장 출신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5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자 박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조합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