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조례개정 추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4개 조항 신설
충청권의 SOC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부정적 전망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차성남 도의원(서산2, 자유선진당)과 송선규 도의원(서천1, 한나라당)외 11인이 공동발의한『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개정(안)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그리고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던 하도급과 관련,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확대를 권장사항으로 신설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50%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송선규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의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돼 건소위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