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法 항소 기각...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2019-07-27 김용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이준명 재판장)는 26일 오후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관매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행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2020년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시장에 당선된 뒤 A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