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지구 보상 합의...천막농성 철거
주민권리보상 소위 합의안 마련 도안동로 도로확장 등 행정절차 추진 예고
대전시가 갑천지구 조성사업 보상 관련 합의점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이 4개월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철수했다.
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주민권리보상 소위’)가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위해 대전시는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소통에 공을 들였다.
특히 천막농성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주민대책위’농성 현장을 전격 방문해 주민과 면담을 갖고 당사자 간 중재에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한 것이 합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대전시는 전했다고 전했다.
주민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