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상고심 기각.. 벌금 100만원 확정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에 맞춰 치러져
2019-07-29 조홍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금산군의원(자유한국당)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서 노인회장을 통해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7월 18일이 재보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 보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 공식적인 의원직 상실로 본다”고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전 의원의 의원직 낙마로 발생한 총무위원회 1자리 공석에 대해 복수상임위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금산군의원 ‘나선거구’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맞춰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