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돈주는 조례안 제정 방지책 필요

선심성 지원조례 시민혈세 낭비 시민단체도 ...

2009-09-01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원들이 무분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시민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어린이 급식 지원 조례부터 참전용사 지원조례안 등 이다.

시의원들이  이익단체들의 민원성 요구에 국가 지원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까지도 지원해달라는 이들 단체들의 요구에 건수 올리기 식 조례 제정을 처리하는 바람에 부족한 시 예산 수십억원이 낭비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 모씨는"시의원들이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예산을 누가 내고 부담해야 하는지 시의원들이 정말 알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전용사들에게 국가 보훈처가 일정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도 지자체까지도 나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대전시 세원은 바닥이 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몇 건 씩 생산된다면 앞으로 고엽제, 특수임무 수행자회, 월남 참전용사,6,25참전용사 등 수십 개의 보훈단체들이 형평성을 따져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시의원들 세비로 낼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이런 문제는 표를 얻기 위한 이익단체들의 지원금을 국가 사무를 지자체가 나서 지원한다면 부도날 일만 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들의 감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민단체들도 시의원들과 같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수당을 받고 동조하는 모습은 우습다고"말했다.

대전시의회는 1일 오전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박수범(대덕2.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장태산휴양림 등 사업소 현장 방문 활동을 벌인다.

대전시의회는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조례 보다는 이익 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도  무분별한 조례 제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서 시민들을 위한 세수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