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주력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사전 차단 나서
2009-09-02 성재은 기자
구는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내 21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특별단속에 들어가며 시와도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주요점검 대상은 부동산중개거래 다발지역과 민원인 신고, 진정 등 민 원발생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사본교부 실태 등 이다.
아울러 구는 예전처럼 특별단속에 치우치지 않고 ▲구정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새주소 인터넷서비스 제공 ▲개별 공시지가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건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도 실시해 중개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