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지난 3월 ‘산입법’ 발의 올 정기국회통과 예정

국비지원 등 근거 마련 수 십년 지역 숙원 해결 주민 생활환경 개선기대

2009-09-03     김거수 기자
대전 1,2산업단지가 국비지원으로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3일 전국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우선사업지구로 대전1,2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곳을 선정 발표했다.


4개 사업지구는 우선 30억원의 재정비개발계획 용역비를 지원받아 올해 말부터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앞으로 10년간 국․시비 등 모두 1조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2산단과 대화동 등 주변지역을 포함 모두 232만4000㎡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재정비 사업으로 공해업종 이전은 물론 녹지, 도로, 주차장 등 생산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집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수 의원은 “대덕구와 대전시의 수 십년 숙원이 해결될 기초를 닦았다”며 “산단 재정비로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시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재정비사업의 법적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을 이해봉 의원(한나라당)등과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산입법 개정안은 ▲ 도시재정비(재생)사업의 지정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 노후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세입자 포함)에 대한 제반 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외에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