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률상담 무료로 해드립니다

19일,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2019-08-09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개인 간의 분쟁발생으로 민사소송 등 법률적 고충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8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종합민원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부여군 법률 고문 김동한 변호사가 상담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6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12)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주민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