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주민세(균등분) 5만 2천 건, 8억 5400만 원 부과

2019-08-12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19년 주민세(균등분) 5만 2천 건, 8억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청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2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