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소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통과

최의환. 황우성 도의원 공동 발의

2009-09-08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첫걸음으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소위는 8일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개정안’과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의환 도의원(청양2, 한나라)과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이 공동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신도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자전거이용 활성화·보험가입·여건 등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