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불에 탄 향나무 3년만에 복구
훼손된 시설물 현금으로, 향나무는 직접 식재
2009-09-11 성재은 기자
충남도는 그동안 농민.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97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항소심이 진행되며 이뤄졌다. 농민.시민단체가 시위 당시 훼손된 시설물과 향나무 방화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터다. 이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배상하고 불에 탄 향나무는 직접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 충남도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가능해졌다.
2006년 시위 당시 도청 정문과 담장 등 일부 시설물이 훼손됐고, 수령 70년 이상의 향나무 142그루가 불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