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동참 '호소문' 발표
7개 주요기관․단체 참여 하반기 활동방향 담아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0일, 대회의실에서 대전경찰청장,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대전상공회의소장, 농협본부장, 약사회장,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등 주요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민․관․경 등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지역 공동협의체를 구성,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나,
그러나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전지역 피해는 891건에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발생은 20.1%(149건), 피해액은 88.1%(70억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 공동협의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하반기 활동방향 설정 및 대전시민,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및 사례
○ 현황
○ 사례
<기관사칭형>
- 3월말경 피해자(54세 여) 휴대폰에 ‘페이팔 해외결제 488,000원’ 가짜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보낸 곳에 전화하여 결재사실이 없다고 하자, 상담원을 가장한 자가 “환불 및 경찰 신고를 도와주겠다”고 한 뒤, 다음날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자가 휴대폰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확인을 위해 원격조종 앱(팀뷰어 등 상용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원격조종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관련 사건이 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니 114로 서울중앙지검 전화를 확인하여 00검사와 통화하라고 알려주어 검찰청에 전화하였으나, 악성앱으로 전화를 가로챈 피의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의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금 및 인출가능한 대출금을 1개 계좌로 모아 놓아야 한다. 안전조치 등을 위해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비밀번호와 OTP번호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3억2,800만원을 이체하여 편취
⇒ 원격조정앱을 통해 직접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 토록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자가 직접 받아서 가로챔
<대출사기형>
- 5월 중순경 피해자(30세, 남)에게 저축은행을 사칭한자들이 “5%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신용조회를 하니 신용등급이 조금낮으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속여, 2천만원을 카드론 등 단기 대출 받게 하여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편취
- 4월 말경 피해자(남, 30세)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3%대 이자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으로 50만원을 보내면 된다.”고 속여, 보증기금과 인지세 등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290만원을 구입 후 일련번호를 찍은 사진을 2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