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여
2019-08-20 김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취업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은권 의원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