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중심부, 연축동 일원 개발 ‘첫발’
2009-09-11 성재은 기자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다.
제한대상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및「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등이다.
이날 공고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연축동 일원으로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약 1㎢ 면적이다.
이 지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대덕구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한 대덕비젼 2020 중장기발전계획 포함된 지역이다.
또한, 남․북으로 편중된 도시개발로 지역간 불균형과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는 대덕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했던 곳이다.
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향후 개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에서의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