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 드려요
기존의 출산장려금, 양육지원비 외 출산용품비 30만원 추가 지원
2009-09-14 성재은 기자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셋째자녀 30만원, 넷째자녀 4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50만원이다.
지원금은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금액의 무기명선불카드(기프트 카드)로 지원되며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출산용품지원은 기존에 셋째자녀 출산시 지급되던 출산장려금 10만원과 양육지원비 60만원과 함께 지급되므로, 대전 서구에서 셋째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에 달한다.